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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열린청원
30일동안 5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은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냄새때문에 호소합니다.
- 접수번호 : 34
- 청원기간 : 2022-03-03 ~ 2022-04-01
- 청원인 : ***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답변준비중
-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은평구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아이를 저희 부모님께서 봐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 생활도 부모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아파트 구조에 세탁실이라고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담배냄새가 올라와 저희 집 가족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기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 바로 빠지는게 아니라 발암물질이 몇시간동안 저희 집안에 있는건데 아이가 있고 저희 가족은 그 발암물질을 다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집에서 피는 담배라도 본인집에 들어가는 연기보다 남의 집에 들어오는 양이 많아 피해를 보고있는거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몇번이나 얘기해보고 아파트 엘레베이터 공동현관에 벽보를 붙여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왜 남의 쾌락으로 피는 담배 하나가 저희 가족한테는 건강악화를 만들어야 하나요.
무슨 방법이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무슨 짓이든 할것입니다. 제 아이와 부모님의 건강이 그한사람 때문에 이렇게 망가질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담배는 직접 피는 사람들보다 간접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제발 한아이 엄마의 호소입니다.
제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보니 아이를 저희 부모님께서 봐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저희 생활도 부모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아파트 구조에 세탁실이라고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담배냄새가 올라와 저희 집 가족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연기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 바로 빠지는게 아니라 발암물질이 몇시간동안 저희 집안에 있는건데 아이가 있고 저희 가족은 그 발암물질을 다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집에서 피는 담배라도 본인집에 들어가는 연기보다 남의 집에 들어오는 양이 많아 피해를 보고있는거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관리사무소에도 몇번이나 얘기해보고 아파트 엘레베이터 공동현관에 벽보를 붙여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왜 남의 쾌락으로 피는 담배 하나가 저희 가족한테는 건강악화를 만들어야 하나요.
무슨 방법이든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무슨 짓이든 할것입니다. 제 아이와 부모님의 건강이 그한사람 때문에 이렇게 망가질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진짜 담배는 직접 피는 사람들보다 간접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제발 한아이 엄마의 호소입니다.
제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답변 주거재생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은평열린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란다(세탁실)에서 올라오는 담배냄새로 인해 발생되는 간접흡연 피해 개선 요구”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원해주신 내용은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대책 요청으로 파악됩니다.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97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98조에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간접흡연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에게 귀하의 세대에서 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되는 저녁 7시~8시 사이에 단지내 방송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사실을 알리므로,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자가 해당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권고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이 특정되었음에도 간접흡연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 주거재생과(담당 : 안산옥 ☎02-351-737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원해주신 내용은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대책 요청으로 파악됩니다.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97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98조에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간접흡연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에게 귀하의 세대에서 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되는 저녁 7시~8시 사이에 단지내 방송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사실을 알리므로,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자가 해당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권고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이 특정되었음에도 간접흡연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은평구 주거재생과(담당 : 안산옥 ☎02-351-737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동의 15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