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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은평구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접수번호 | 34743 | 등록일시 | 2013-04-11 14:2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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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은평구 구의원님들에게 월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에 대해 이의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을 하는지요? 아니면 아무 증빙 없이 사용을 하는지요? 의정 활동비니까 증빙서류를 제출 할것으로 추측은 되는데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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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자 | 임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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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355 | 답변일시 | 2013-04-17 17:05:07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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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조상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등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입법자료 수집`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 집행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구의회사무국(임대관,351-835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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