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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재활용품및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에 대한 체납고지서 반론
| 접수번호 | 34275 | 등록일시 | 2013-01-15 20:3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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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오늘 퇴근길에 우편함에서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위반일시가 2012년 10월11일 9시3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녁인지 아침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처음받는 통지서인데 가산금 1860원까지 추가로 가산되어 왔습니다. 내일 전화로 해도 되는데 인터넷 민원제기를 어떻게 하는지 찾는데 20분넘게걸려 제 의견을 남깁니 다.. 너무 억울해서요....지금까지 쓰레기 배출시 종랑제 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20리터, 음식쓰레기는 5리터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했습니다. 배출방법이 잘못될수도 있습니다...뭔가 잘못될수도 있겠죠..그러나 혼자 사니까 넘늦게 배출하여 쓰 레기가 썩을수도 있습니다...또한 아침에 무료로 배포하는 일간지를 모아 박스에 담아 배출하기도 했 던적도 있습니다..새벽에 수거하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입니다..이건 너무나도 억울해서 남깁니다. 지금까지 배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했고... 내용물에 문제가 있어서 부과한다면 수긍할수 있다면 과태료를 납부하겠지만 아니다면 ...저도 가만 있진 않을겁니다...제가 뭘 위반했는지..확실히 증거 제 시하십시요..제 이름이 적혀 있는 카드명세서나..다른걸 보고 부과하셨다면 ...잘못하신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붙여 저는 개인주의지 이기주의자는 아닙니다. 또한 작년10월에 위반했다고 했는데 과태료통지서가 지금 나온이유는 뭔지?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종량제 봉투를 위반적이 없습니다....뚜렸한 이유 없으면 저도 법적인 대응 할것입니다..3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반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적발해서 통보해야죠....넘 하지 않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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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여부 | 답변원함 | ||
답변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자 | 류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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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351-7574 | 답변일시 | 2013-01-16 17:29:05 |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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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이00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은평구에 바란다에 말씀하신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위반에 대한 체납고지서 반론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 부과된 과태료 부과내역은 부과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위반내용 :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위반행위(시간외 배출)에 따라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2012.10.30.~2012.11.13.(14일간)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습니다.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단속근무 활y; line-height: 16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0pt">관련 자료 및 행정절차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시면 증산동주민센터(담당:이정엽, 02-351-5393)로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되었지만 통지서 전달과정 등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 청소행정과 담당자 류연제 : 02-351-7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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