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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접수번호 | 34269 | 등록일시 | 2013-01-15 11:3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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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2013년 은평구 예산 편성을 위해 2012년 참여예산 건설환경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사업등을 심 의 하여 몇개 사업, 두꺼비 하우징 자본금, 산새마을의 지하수 개발, 녹번동의 철계단등의 사업의 필 요성이 낮아 분과위원회에서 삭제 및 보류등을 결정 했다. 그런데 2013년 구의회 예산심사에서 다 살아나 의원들의 반대도 없이 통과 되엇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엿는지 알고 싶다. 시간내어 회의열고, 의견 모아 처리 되엇으면. 시행이 되어야 지. 여러 관계자들이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이야기 햇다.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왜 이 사업이 살아낫는지, 다른 분과위는 이런 일이 없엇는지, 절차를 바르게 처리 되엇는지 등. 참여예산 제도 존재 이유가 의심스럽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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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여부 | 답변원함 | ||
답변
| 담당부서 | 희망마을담당관 | 담당자 | 이신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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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51-6475 | 답변일시 | 2013-01-16 20:41:55 |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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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조ㅇㅇ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우리구 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참여예산 건설환경분과위원회 회의는 2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때 논의된 사항은 참여예산위원장?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예산조정협의회에서 2번의 재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3건의 사업 중 - 산새마을 지하수개발 사업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참여예산 심의대상사업이 아님이 확인되어 2차 건설환경분과위원회 회의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두꺼비하우징 민관합작회사 자본금 출자는 분과위원회에서 정관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사업의 중요성과 자본금출자에 관한 사항이 일부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조정협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 녹번동 철계단 정비사업은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2013년 구의회 예산심사에서 다 살아나 통과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분과위원회와 조정협의회의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예산안이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은평구 참여예산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희망마을담당관(☏351-6475, 이신령)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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