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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 예산편성과 정산?
| 접수번호 | 34268 | 등록일시 | 2013-01-15 11: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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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기본업무 추진 국내 여비 편성기준과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비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1. 1회 여비 편성 금액 산출 기준. 2. 출장 인원 3. 년간 출장 회수 4. 2012년 결산 내용 5. 2013년 예산에 증액한 이유, 금액 및 내용 을 간단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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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여부 | 답변원함 | ||
답변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최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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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351-6176 | 답변일시 | 2013-01-21 17:13:37 |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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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공무원의 1회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내 출장여비)에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 출장인원은 월 평균 1,186명이며, 출장횟수는 년간 14,232회 정도입니다.
○ 2013년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그동안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액을 동결함에 따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총무과(담당 최하나,☏351-6156)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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