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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기본업무 추진 급량비란?
| 접수번호 | 34267 | 등록일시 | 2013-01-15 11: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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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1. 본업무 추진 급량비란 어떤 비용인지요? 2. 예산에서 편성기준과 정산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즉 단가, 일수, 기간등. 3. 과, 부서등 업무량과 관계없이 일괄로 편성 하는지요? 4. 2012년 예산의 집행실적은? 5. 민간위탁비용등의 산정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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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여부 | 답변원함 | ||
답변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최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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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351-6176 | 답변일시 | 2013-01-21 17:17:34 |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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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 행안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1식 단가를 7,000원으로
○ 급량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과?부서 등 개인별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예측하여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 또한 민간위탁비용 등의 산정시 공무원의 근무유형과 비슷한 경우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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