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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구청장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관련 문의
접수번호 | 32836 | 등록일시 | 2012-06-04 13:4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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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2012년 1,2,3, 4월 중 집행된 업무 추진비 공개와 관련,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것은. 1. 유관기관이 무슨 뜻인가요? 유관기관하고만 간담회를 하는지요? 유관기관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 토요일, 일요일날도 업무 추진비가 집행 되는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몇 만원? 3. 현장근무 직원 격려금은 누구에게 집행이 되었는지요? 4. 노조에 격력금을 지급하는것은, 추진비의 성격과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5. 간담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는지요? 6. 다과비 집행이 과다하지 않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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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이동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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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6152 | 답변일시 | 2012-06-12 20:32:14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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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평소 구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구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서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 각종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 국가기관, 서울시 각 사업소, 타 자치 단체, 교육기관, ○ 토, 일요일 주말의 경우에도 구정행사 일정에 따라 간담회를 추진하는 사례가 ○ 현장근무 직원에 대한 격려금은 청소원, 청원경찰, 방호원, 취약지역 순찰직원과 ○ 노조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은평구공무원노동조합과 직원 상호간 노사화합을 ○ 통상 추친되고 있는 간담회는 업무성격상 회의 등 의결사항이 아닌 관계로 회의록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댁의 가정에 사랑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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