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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접수번호 | 32833 | 등록일시 | 2012-06-04 0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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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하루종일 시끄러운 소음과 먼지 그리고 저의집 거실과 안방이 정면으로 보여 인권침해가 됩니다. 이상태로 건물이 올라가면 안방과 거실이 모두보여 인권침해가 되므로 설계변경후 공사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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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장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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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7522 | 답변일시 | 2012-06-08 10:53:11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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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접수하신 민원은 “갈현동 267-9호 신축공사와 관련 창문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가 있으니 설계변경후 공사토록 조치를 요구” 하신 사항으로, 3. 신축중인 건축물은 김00님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내에 이격되어 있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면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사용승인전 반드시 차면시설을 설치해야함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4. 아울러, 요구하신 설계변경 사항은 우리구에서 강제 할 수는 없으나 김00님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 행정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담당 장성진☏351-752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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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맑은도시과 | 담당자 | 강광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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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7635 | 답변일시 | 2012-06-07 11:25:17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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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갈현동 267-9번지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2.06.05(화) 오후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갈현동 267-9번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공동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1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으로 망치 및 자재운반 등의 소음이 다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책임자에게 민원사항을 설명하고 이의 대책을 요청한 바, 이후 작업공정을 분산하고 절단 등의 작업은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방지토록 하고 근로자에게 상시 교육을 실시하여 공사시 최대한 주의하여 소음을 최소화하고, 외부 기둥을 설치하는 대로 곧바로 방진망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따라서, 추후 상기 사항이 준수되지 않아 큰 소음이 발생할 시 우리구에 곧바로 유선연락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현장 출장하여 소음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코자 하며, 그 밖의 거실과 안방이 정면으로 보여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에 통보하여 적절히 조치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소음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은평구청 맑은도시과(☎ 02-351-763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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