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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궁금한데요.
접수번호 | 32735 | 등록일시 | 2012-05-23 09:4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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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옆건물 발코니에 어느날 가건물을 다 뜯어내더니, 새로 이사온 사람이 또 가건물을 짖기시작합니다. 옥상에도 가건물을 짖는거 같던데... 저희 건물은 옥상에 아무것도 설치하면 안된다해서, 창고하나 짖지못하였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궁금해서 올리는 글이니 알려주세요. 옆건물이 가건물을 지으니, 저히 건물 옥상에도 창고를 지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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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김상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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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7656 | 답변일시 | 2012-05-29 15:12:38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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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장00 님께서 요청하신 은평구 신사동32-11호 옥상에 창고 증축은 건축허가 신고후에 증축하시기 바라며, 위법사항(무단증축)이 적발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351-7656 담당 김상돈)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알려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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