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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접수번호 | 32729 | 등록일시 | 2012-05-22 1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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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저는 신사동 34-10번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5월 21일부터 저희집 바로 앞 신사동 34-29번지에서 건축공사가 시작되었고 금일은 터파기 공사를 새벽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집과 바로 경계부분이라 소음과 먼지의 비산이 심하고 앞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더욱더 그럴것 같습니다. 현재도 날씨가 더운데 공사장 먼지때문에 창문을 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사 시작 전 주변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소음의 차단을 위한 방음막과 먼지의 비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 전 그런 사항들을 미리 챙겨주셔야 했던 것 아닌지요? 특히 제 아내는 현재 임신 6개월로 심신 안정이 중요한 시기인데 집 앞 공사로 아내와 아기가 잘못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도 침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철저한 공사관리감독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음막과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과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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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안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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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7523 | 답변일시 | 2012-05-25 18:31:44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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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은 인근 공사현장에서 방진막 없이 새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신축건물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조치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 우리구에서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귀하의 불편사항 민원을 해당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한 바, 건축관계자로부터 가능한한 오전8시 이후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1층골조가 생성될 시기에 방진막 등 공사용가시설물 설치를 철저히 하여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3.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 관련사항은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처리된 사항으로서 향후 공사진행 과정에서 위법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타 공사로 인한 이웃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공사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구(건축과☏02-351-7523)에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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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맑은도시과 | 담당자 | 윤연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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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7633 | 답변일시 | 2012-05-24 08:19:28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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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신사동 34-29번지 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귀하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현장관계자에게 가급적 이른아침 공사를 자제하고 방음막을 설치하고 공사할 것과 공정을 분산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아울러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충분한 살수 및 공사장 주변청소를 강화하여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도시과(☎ 02-351-76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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