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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은평구청 구내식당의 식대 관련문의
접수번호 | 32724 | 등록일시 | 2012-05-21 14: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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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은평구청 구내 식당에서 공급하는 식대가 외부 서민식대와 왜 상이 한지 알고 싶습니다. 최소한 어려운 서민에게 파는 밥값이 더 저렴하지 못하면 동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가요? 은평구 관내 공공 구내식당에 이중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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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남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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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6193 | 답변일시 | 2012-05-23 08:33:37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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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평소 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내식당 식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은평구청 구내식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지방공무원
○ 이처럼 구내식당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이나, 중식시간 무렵 우리 구청을 방문하신 주민들께도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의 구내식당에서, 주민의 식대를 직원보다 더 받고 있으며, 최대 2,500원까지 더 받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구청 구내식당 주민식대는 직원보다 700원 더 받는 수준이며,
○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총무과(담당:남혜진 ☎351-6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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