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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일조권침해관련문의.
접수번호 | 32720 | 등록일시 | 2012-05-21 1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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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일조권침해관련 처리 문의드립니다. 저희집 바로옆 호수에서 집합주택 재건축이 되었습니다. 저희집이 정북방향이라 일조권 영향력아래입니다. 일조권침해관련문제점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저희집이 정북방향이기때문에 일조권침해하지 않는 거리를 두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 거리를 지키지 않고 건축했습니다. 담당 건축사사무소에서도 이를 알고 있고, 서로 거리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구청에 민원을 넣고 현지확인해봐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담당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상는 맞으니, 현지확인할 수는 없고 억울하면 정식으로 민원신청을 넣으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바쁘신건 알지만, 공무원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말 그대로 공무. 아닌가요?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전화하지 말라고 하더군요..(저희 가족이 여러명이 전화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두명 전화해선 귀담아듣지 않으시길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건축사와 서로 내통하는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2. 사용승인후, 6-7층에 일조권침해하는 가건축을 하고 있습니다.(일명베란다확장)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여러번 얘기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길래, 이번에는 은평구청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바뀐 담당공무원은 즉시 나와서 설계도와 비교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철거는 불가하고,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것밖에 안된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진철거를 안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구청에서는 이행금을 중과 해서 부과할수 있는것 밖에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돈만 내면 법을 어겨도 괜찮은건가요? 민원신청후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 안내문 발송후 이번달말쯤 이행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또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옆집을 발견했습니다. 벌금은 소유주들에게 부과된다고 하던데, 건축업자들은 벌금이 부과되던지 말던지 분양만 하고 나면 손떼려고 하는건지, 소유주들이 이를 알고 있음에도 벌금만 내면 상관없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바로 구청에 문의드렸더니,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본인들은 강제이행금 부과하는것밖에 할수 없다고. 그럼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돈만 내면 법을 어겨도 괜찮은건가요? 관할구청은 법률위반사항이 발생되건 말건, 이행벌과금 거둬 들이면 끝. 이라는건가요? 그 후 절차는 민사소송을 하던지 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건가요? 하도 답답해서, 다산콜센터, 서울시청 건축기획과에 문의를 했더니, 원칙은 있지만, 대부분 처리과정이 관할구청장. 재량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사는 지역에 따라서 올바른 법질서 속에서 살수있는 여부가 결정되는거라는건지. 정당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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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안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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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7523 | 답변일시 | 2012-05-29 18:06:47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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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은 신축당시 일조권 침해되어 건물이 지어졌으며, 사용승인 후에 6~7층 자연발코니부분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민원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이 철거는 불가하고,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여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뿐이라는데, 정당한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을 검토 해본 바, 구산동 206-16 외3필지상 신축 건물은 특별검사원의 사용검사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승인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다만, 사용승인 이후 6층, 7층 자연발코니에 판넬/새시를 설치하여 발생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하였고 기간내에 미시정시에는 동법 제80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4. 아울러, 건축법 위반사항은 건축주(소유자)가 자진시정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미시정시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제도는 법령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시정을 독려하기 위하여 불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이내의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위법건축물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구(건축과☏02-351-7523)에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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