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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라이브 카페의 불법영업
접수번호 | 32716 | 등록일시 | 2012-05-21 10: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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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응암동 와산교 먹자골목 주변의 이층들 라이브 카페의 불법영업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옛추억 생각나 무명 가수의 노래을 듣고자 가끔 ?아 가면 라이브는 없고 알바생을 손님 좌석에 동석하고 밴드는 올겐위에 돈바구니 놔두고 노래값 얼마라고 아예 노골 적 으로 요구하고 이곳이 카페인지 단란주점인지 구분할수 없습니다 경기가 없어 불법 영업 한다지만 해도 너무 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 민원을 제기 합니다 싫으면 안가면 돼지 하지만 또다른 사람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영업을 바라는 것입니다 관할 구청 에서는 변질된 영업을 못 하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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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 | 이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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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8174 | 답변일시 | 2012-05-25 09:57:12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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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 님께서 제기하신 응암동 592-74호 소재 상호 ?시카고? 식품접객업소의 알바생의 동석과 노골적인 노래반주비 요구 근절에 대해, 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래반주비의 요구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으나, 업주에게 현장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바생의 동석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차후 동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코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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