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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할머니의 목숨이...
접수번호 | 32709 | 등록일시 | 2012-05-19 18:4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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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여러분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나이가 80세 이십니다. 그런데 어느날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왼쪽 발목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역촌동에 있는 힘X병원에 입원을 하여 다리가 너무 부어 있는 관계로 4~5일 정도 입원을 하셨다가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도 잘하고 나오셨고 마취도 금방풀려 경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할머니 의식이 좋지 않으셨고 주무시는걸로 보였는데 상태가 의식이 희미 했습니다. 급히 강북XX병원에 이송이 되었고 MRI 찰영을 한결과 혈전이 혈관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다리수술 때문에 그럴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막아서 오른쪽뇌가 완적이 죽어 왼쪽 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다시 회생하기가 힘듬니다.) 다리수술을 하기전에는 정말 건강하셨고 운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 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말이되냐고 다리수술을 하러와서 이게 말이되냐고 화를 내니" "병원에서 이러시면 안된다고 원장은 나오지도 않고 원장실에서 그날리를 피는데도 처음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끌고 나왔습니다." 병원측에 물어 봤더니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얼레 그럴수 있다는등...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다리수술을 하려고 할때 검사도 많이 했을텐데 그러고 나이도 많은것을 아셨을텐데 이러한 증상이 올수있다는 가만을 하고 수술을 했을꺼 아닙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항상 운동도 하시고 본인혼자 열심히 사시는 분이 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늘 죽고싶다 죽게 냅둬라 왜 나를 괴롭히냐며 항상 울고 계십니다. 자식인 저희들은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힘X병원에서는 자기내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서 변명만 남기고 옮기신 병원에 전화해서 최대한 혐력하겠다는 말뿐이며... 은평구 힘X병원 임XX 원장은 다리수술 하기전에 중풍 전조증상이 있었다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할수 있는겁니까? 전조증상이 있는 할머니를 수술을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조증상이 있었으면 5일동안 입원을 했을때 왜 저희는 알지 못했으며 병원측에서 그증상이 있었는데 수술을 했다는것도 말도 안되는 거 아닌지요. 다리수술로 인해 인생이 참혹해지신 저희 할머니는 누가 보상을 해주실겁니까? 힘X병원 주치의 말은 이제서야(인제와서)저희할머니가 굉장히 수술을 하기에 몸상태도 그렇고 위험한 상태이셨다고 합니다.(주치의 혼자생각 - "어떻게 수술을 하지?이런상황에?") 그러면서 보호자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었고 병원측에서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한것 입니다. 이게 병원에서 할짓 입니까? 어떻게 이런병원이 있을수 있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 할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는 강북XX병원 치료비는 자기네 쪽에서 비용을 내주겠다며 그만하자는 식으로 종결할려고 합니다. 즉 그것은 의료사고를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개인한테 병원비를 내주는 그런 병원이 어디있습니까? 처음에는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다는등 변명을하다가 이제와서는 병원비를 대줄테니 라고 하는것은 무슨의미 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불상한 저희 할머니는 수급자 생할을 하시며 전전긍긍 자식만 키우시며 언제한번 좋은 구경한번도 못시켜드렸는데 이제서야 할려고 하는 저희는 하늘이 무너지고 분통합니다. 저희할머니는 병원에서 내가 다리수술을 했는데 왜 마비가왔고 주치의를 대려오라며 내삶을 어떻게 할꺼냐며 항상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엄마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할지... 힘X병원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한사람에 인생을 송두리째 짓발바도 되는건지... 여러분 도와주세요.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건가요... 불상한 저희 할머니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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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의약과 | 담당자 | 김병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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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264 | 답변일시 | 2012-05-22 17:23:18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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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 문00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문00님의 할머니께서 완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00님의 할머니께서 당하신 어려운 일에 대하여 해결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00님의 할머니께서 당하신 의료사고 민원은 한국소비자원(3460-3000)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6210-0114)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소송을 통하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원하시는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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