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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어린이집 보육시간 변동에 관하여-.,-
접수번호 | 32704 | 등록일시 | 2012-05-18 21:4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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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 12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직장맘입니다. 외벌이로는 요새 생활하기 어려운 세상에 어린아이를 두고 일하는 엄마로써 정말 어렵습니다. 양가부모님도 사정이 있으시고 인근에 잠깐이라도 봐줄 사람도 없어 부득이하게 아침9시부터 저녁7시까지 종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중이염이 오고 코가 질질나와도 부득이하게 어린이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오늘은 구청에서 교육이 있어서 4시까지는 꼭 아이를 데리고 가라더라구요 직장이 마음대로 퇴근이 가능한가요? 잠시 봐줄 사람도 없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평일날 교육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년에 고작 쓸수 있는 휴가는 정해져 있는데 여름 겨울방학을 일주일씩하고, 교육이 있으면 일찍 하원하고, 명절에 샌드위치휴일이면 쭉 쉬어버리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가 있을까요 국가 정책으로는 출산을 장려하면서 출산만 하고 보육은 책임지지 않으면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제발 안심하고 걱정 안하고 직장도 다니고 육아도 할 수 있게 평일날 어린이집 교육은 없애고 마음대로 어린이집이 쉬는 것도 자제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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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담당자 | 이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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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7105 | 답변일시 | 2012-05-23 18:18:07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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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보육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2012.5.18(금) 교육은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하여 각 구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영유아 돌연사 예방 및 응급조치 방법”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으로서 이날은 우리구 가정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17시부터 3시간정도 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교육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당번교사를 배치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를 하였으나 이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귀하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 이번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 보육과 관련하여 보호자님들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하겠습니다.
○ 보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의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정복지과 이주현(☎ 351-71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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