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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어린이집 보육지원
접수번호 | 32631 | 등록일시 | 2012-05-10 09:5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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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09년 남자아이와 12년 여자아이를 키우는 맘입니다. 둘째는 이제 100일 지났어요.. 2012년 보육지원으로 인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09년 아덜 보육지원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에 1월 정도에 방문을 드렸습니다. 때마침 담당자가 점심식사를 가셔서 다른분이 안내를 해주셨는뎅 만 2살일 경우에는 서류 절차 없이 카드만 발급 받으시면 지원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3월이 돌아오기전에 신청하러 2월에 카드발급을 위해 국민은행에 방문하였습니다. 등본과 함께... 이때는 지원서를 따로 제출해야한다는 말씀도 못들었는뎅 원에서 등록이 안되어있다고 연락이 오는바람에 제가 인터넷상으로 재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칠전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로 문의 드리니 카드발급 완료된상태이니 그냥 사용하시면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재등록을 한 시점이 4월이라 3월 원비를 지불해야한다고하니 얼마나 황당한지..저는 저 나름대로 둘째 낳기전에 알아보구 신청한다는 것이... 왜 그 당시에는 연락도 없다가 두달이란 시간이 지난뒤 연락이 왔는지 ... 그리고 이문제로 은평구청 가정복지과(((윤주일주임님))))에 연락을 드렸더니 딱딱하게 서류로만 본인은 처리한다고 이 한마디만 말씀하시네요. 아 동사무소에서 잘못 안내했으면 그쪽으로 문의하시라고. 이말도 덥붙였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말할꺼면 기계를 갔다 일을 시키지 뭐하러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지 도대체 알수가 없더라구요...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책에 있는 말만 하시면 뭐하러 사람들이 전화를 하며 구청에는 왜들 찾아가 문의를 드리는지....그냥 집에서 책 읽고 일처리하지...비싼 밥먹고 비싼 월급 받아가시면서 ... 정말 할말이 없네요.. 보육지원을 해주실꺼면 구청 동사무소 은행 보건복지부 이렇게 다 통일을 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서로 다른얘기만 하니.. 아참 이얘기를 윤주일님께하니 또 책에서 읽어 내려가시던데요.. 저도 글알아요. 귀도 있고요.. 다 공문이 내려와 다 통일되면 안내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다 통일되게 안내를 하셨으면 저 같은 사람이 왜 나왔을까요??/ 저도 귀있고 입있고 눈있어요.. 누굴 바보로 알아요.. 정말 아주 잠깐 화가나 전화를 했지만 사람을 바보취급하시던데요.. 그러지 마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아님 자식이 있으시면 그분들께도 이렇게 안내하실까요>??? 보구싶어요...어떻게 안내를 하실지.. 딱딱하게 책읽으실건지... 이래서 일을 해아하는건지... 집에만 있으니 바보취급이나 받고... 이일 이제와 동사무소 찾아가시라고 하는뎅 저두 그분을 기억 못하고 그분도 절 기억못하실껀뎅 어찌해결해야하면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돈이 일이만원도 아니구 ... 어찌하면 좋을지... 구청장님 이일 어찌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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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담당자 | 김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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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7117 | 답변일시 | 2012-05-14 09:20:02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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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과 보육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김00님께 감사드립니다. 김00님께서 ‘은평구에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3월부터 영유아가정의 보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아동인 만0-2세, 만5세에게 소득재산조사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 연령별 해당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보육 확대정책 시행에 대한 사전신청접수 안내가 지난 2월 1일부터 각종 언론보도자료 및 동홈페이지, 구청홈페이지 게시 및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하여 12.2.23, 3.8, 3.28. 보육료 지원신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정부지원 보육료는 신청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으며, 해당신청달은 일할계산으로 지원되며 다음달부터는 전액지원이 됩니다. 신청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에 무상보육 확대 전 기존 보육료 지원체계 또한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은 동일하였습니다. 단, 신청을 먼저 해 두고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는 입소한 날짜가 급여개시일이 됩니다. 신청 전 재원한 해당달의 보육료는 양육부모가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영유아보육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급여지급 사업은 신청인의 신청의사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작성완료 제출해 주시면 그에 따라 담당자들은 신청, 접수, 조사, 자격책정, 지원,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복지급여사업은 모두 복지부내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청일을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김00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미흡의 경우에는 소급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이 일과 관련하여 직원 답변시 사무적이고 불친절하게 느끼신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대민응대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의 기온차가 너무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늘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정복지과(담당자 : 김윤희, 351-711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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