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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접수번호 | 32617 | 등록일시 | 2012-05-08 14: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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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구민이 제안을 해서 1. 예산을 절감을 하게 되면 절감액의 몇%를 지급하여 주는지요? 2. 매년 발생하는 에산에 대한 점감금액에 대한 처리 규정이 어케 되는지요? 3. 구청 공무원과 구민 제안의 처리는 동일하게 처리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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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참여구정담당관 | 담당자 | 이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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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6482 | 답변일시 | 2012-05-11 09:26:01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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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조상희님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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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윤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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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6264 | 답변일시 | 2012-05-10 07:17:43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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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구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조 ○○님께 감사드리며, 예산절감에 따른 대가 지급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구에서는 『지방재정법 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 매년 3월경에 전년도 1월 ~ 12월까지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실적에 대하여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도 포함됩니다. ○ 일반 구민에 대하여는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주민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체택된 주민(운영부서:참여구정담당관)이 대상이 됩니다. ○ 지급액 기준은 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10% 이내이며, 편성된 예산범위 내 (2012년도 예산액 : 15백만원)에서 지급됩니다. ○ 예산성과금 지급 요건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 된 경우”,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 의 성과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 정하 고 있고, 감사부서에서 대상자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일반구민의 지급절차는 동일합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351-6264, 담당:윤세경) 로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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