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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이래서 누가 아기를 낳고 살겠나요??
접수번호 | 32557 | 등록일시 | 2012-04-30 22:2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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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우선 이렇게 까지 관공서등에 글을 올리기 까지 정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 아파했고 저 역시도 힘들고 너무나 화가나서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저는 30대중반의 평범한 남자로 와이프와 슬하에 남자아이를 한명을 둔 가장입니다. 아기는 2012년 3월 25일자 3.7KG의 건강하게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후 와이프가 미리 예약을 했던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이자르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출산후 예약을 했던 조리원에 입소를 하기 위해 연락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입소일에 저희가 예약한 방이 없다고 하며 특실에 3일가량 있으면 방이 비게되니 며칠만 특실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소 당일날 갑자기 방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없다는 방이 갑자기 생겨 좀 의아했지만, 방의 이동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오히려 잘 된 일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없다던 방이 생긴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 입소해 있던 분의 아이가 감기로 갑자기 퇴소하게 되어 방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입소하기 전에도 몇 명의 아기들이 이미 감기로 인해 산모들이 중간 퇴소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저희 아기는 거의 일주일동안 병균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수시로 가래가 끼는 기침을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자르 직원들이 초보엄마인 와이프에게는 본인들이 관리해주고 있다는 식으로 괜찮다며 안심시키고 방값을 받기위해 계속 나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도 이상하여 조리원의 말을 무시하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미 아기는 악화될대로 악화되어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진단받고 통원치료도 못할 정도로 심하여, 큰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일주일이나 격리 치료를 하였습니다.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코로 음식을 주입하고 태어난지 일주일도 안된 아기를 그렇게 병원에 입원 시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르 산후조리원은 도의적이나 상도덕의 양심도 없이 지금껏 아기의 아버지인 저에게는 단 한통의 전화를 걸어 아기의 상태를 묻지도 않았고, 단지 보험처리나 하라고 보험사 직원이 연락온 것이 전부입니다. 위와 같은 몰상식한 조리원의 태도가 자식을 가진 부모입장에서 이해할수 있겠나요? 저희 아기가 그 산후조리원에서 처음으로 감기가 걸린 것도 아니고, 이 전에 감기로 인해 몇 명이 퇴소하는 일을 격었다면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여 가벼운 감기로 끝낼 것을 폐렴까지 가게해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2주에 200만원 이상이나 하고, 아기를 낳아 산후조리를 하고 편하게 아기를 맡기려는 조리원의 본분은 사라지고, 저의 와이프는 꽃샘추위에도 병원에 수시로 왔다갔다 하며 모유를 나르게 하는등 산후풍, 우울증등 병을 얻게 하고.... 저역시도 병원에 왔다갔다하며 직장에서 눈치를 보는등 화가 너무 날 뿐입니다. 듣기로는 은평 이자르 산후조리원에서 저의 아기뿐 아니라 다른 아기들 6명이 폐렴으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니 그곳의 운영등 위생상태가 의심스럽습니다. 힘없는 한사람의 국민으로 폐렴이 난무하는 위 산후조리원에 대해 관공서등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등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인허가당시 모자보건법상 준수사항을 지켰는지 여부 2. 아기가 아팠을때의 준수사항등 실천여부 3. 종사자등을 채용할 때 건강진단등 적절한 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4. 수시로 교육을 했는지 여부 5. 관리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하는지 여부등등 또한 위 사항을 조사중에 산후조리원의 잘못한점이 발견된다면 시정조치와 고발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또 다른 무지한 엄마와 아이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고액과 탈세등의 산후조리원이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고액보다는 이런 폐렴등 아기와 산모를 두 번죽게 하는 부적절한 조리원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적적한 조치와 연락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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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자 | 지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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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8211 | 답변일시 | 2012-05-03 18:41:20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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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이경택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해당 기관의 경우 2007년 개설하였고 당시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증이 발급 되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5조의7(보고, 출입, 검사 등) 따라 상,하반기에 1회씩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산후조리원의 경우 올해 2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감염, 질병, 안전사고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5월 2일 해당 산후조리원을 현장 방문 하여 건강기록부 및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페렴 발생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6조(벌칙)에 따라 시정조치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 산후조리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351 - 8211 지의진)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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