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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황당하네요
접수번호 | 32544 | 등록일시 | 2012-04-29 11: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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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주차위반으로 은평구구청에서 자동차 압류등록 통지서라는게 왔더군요 고지서 한번 받아본적이 없는데 압류등록이라고 기가막혀서... 운전 10년 넘게하면서 이런경우는 난생처음이네요. 강동구쪽에 살아서 은평구는 갈일이 거의없고 처음갔는데 주차시설이 너무 미비하더군요.. 아무통보없이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네요?? 은평구청은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는지 궁금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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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담당자 | 배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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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7842 | 답변일시 | 2012-05-01 10:16:55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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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압류등록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경우에 동법 제161조의 3에 의거하여 행위자(납부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 전화(유선)로 먼저 답변 드렸 듯이 귀하께서는 2011. 9. 14 주.정차위반으로 단 - 수시분 및 납부독촉 고지 후에도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부득이 2012.4.16 자동차를 압류등록 하였기에 압류등록 사항을 통지해 드린 것이며,요청하신
- 끝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와 관련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더 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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