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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황당하네요
| 접수번호 | 32544 | 등록일시 | 2012-04-29 11: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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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주차위반으로 은평구구청에서 자동차 압류등록 통지서라는게 왔더군요<br/>고지서 한번 받아본적이 없는데 압류등록이라고 기가막혀서...<br/>운전 10년 넘게하면서 이런경우는 난생처음이네요.<br/>강동구쪽에 살아서 은평구는 갈일이 거의없고 처음갔는데 주차시설이 너무<br/>미비하더군요..<br/>아무통보없이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네요??<br/>은평구청은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는지 궁금하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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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여부 | 답변원함 | ||
답변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담당자 | 배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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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351-7842 | 답변일시 | 2012-05-01 10:16:55 |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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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압류등록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경우에 동법 제161조의 3에 의거하여 행위자(납부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 전화(유선)로 먼저 답변 드렸 듯이 귀하께서는 2011. 9. 14 주.정차위반으로 단 - 수시분 및 납부독촉 고지 후에도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부득이 2012.4.16 자동차를 압류등록 하였기에 압류등록 사항을 통지해 드린 것이며,요청하신
- 끝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와 관련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더 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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