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민원 목록보기
민원내용
민원 불복절차 알려주세요
접수번호 | 32459 | 등록일시 | 2012-04-13 23:59:00 |
---|---|---|---|
민원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에 32439 민원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이란, 국민이 어느정도의 예견가능성이나, 일정을 알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법적인 효력도 없는 업무지침을 가지고, 행정편의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날짜에 민원처리를 시행 하겠으니 무조건 기다리라는 답변을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습니까?. 민원사무답변시 불복절차에 대한것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적 명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민원처리에 대한 불복절차와, 공우원이 불법행위에 대한 인지 후 주민등록법 제37조의 고발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민원인의 불복절차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와 32439 민원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보내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
첨부파일 | |||
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수색동 | 담당자 | 이광원 |
---|---|---|---|
전화번호 | 02-351-5429 | 답변일시 | 2012-04-19 17:16:06 |
중간회신 |
|
||
답변내용 |
1. 우리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박00님께서 문의하신 거주불명등록 민원처리에 대한 불복절차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분기별 민원처리에 대한 불복절차 - 행정안전부 주민과-795(2010.1.29)호로 시달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지침(2010.2)에 의거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은 1년에 4번 분기별로 무단전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 주민등록법 제37조의 고발조치 불복절차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거 거부처분을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의 규정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도 특정인의 거짓 신고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색동 주민센터 이광원(02-351-5429)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