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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접수번호 | 32355 | 등록일시 | 2012-03-27 18: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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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저는 수색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아파트에 인접한 명한환경이 녹지를 침범하여 불법건축물을 설치한것을 고발하여 과태료 삼백만원을 부과하게 하였고, 원상복구를 구청 녹지과를 통하여 요청하였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사본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녹지과에서도 자체 고발하였으며, 그 ?과를 받아 원상복구 행정조치하겠다는 담당자의 악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6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명한환경은 변한 점은 하나도 없이 버젓이 불법건축물 아래에서 비산먼지를 날리며, 소음을 발생시키며 건축폐기물 처리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작업시에 살수도 하지않습니다. 동영상이 첨부되지않아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이후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언제 그 결과가 나오는지 명확히 답변을 주십시요. 담당자는 품의를 받아 선철거후 비용지불하는 조치라도 취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변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일동은 근 3년간이나 비산 먼지를 마시고있으며 더이상 인내할수없어 귀 답변을 듣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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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담당자 | 양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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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8012 | 답변일시 | 2012-04-03 08:52:54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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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가.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신 정○○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정○○님께서 우리구 수색동 70-3번지 시설녹지를 침범한 공작물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결과 회신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수색동 70-3번지 일대 명한종합환경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공작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계고 및 시정지시를 통해 2012.3.21 시설녹지를 포함하여 무단으로 설치한 공작물 중 아파트 경계간 비산먼지, 소음 방지를 위한 방진, 방음 가림막 용도로 설치한 공작물 외 지붕틀 해체 및 벽체 등은 명한종합환경에서 자진철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12.3.26 현장순찰을 통해 시설녹지내 무단 공작물설치 와 적치된 건설폐기물 등이 자진 철거(정비)될 수 있도록 명한종합환경에 현장계고 및 명확한 경계표시를 위한 경계목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 5. 1일까지 물건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 시정계고하였습니다. ○ 또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 등 소관사항 관리부서에 정00님의 의견을 포함한 시설녹지내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구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의 강제철거가 아닌 위법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정비되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계고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조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이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공원녹지과(담당 : 양혜정, ☏351-80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정○○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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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맑은도시과 | 담당자 | 윤연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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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51-7633 | 답변일시 | 2012-04-02 08:33:00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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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항상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명한환경 측에 작업 시 물을 충분히 살수하고 통행차량은 반드시 자동식 세륜시설을 거쳐 세척 후 운행 할 것과 보호막을 재정비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맑은도시과(☎ 02-351-76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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