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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접수번호 | 32354 | 등록일시 | 2012-03-27 17: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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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저는 수색동 수색 자이 에서 살고 있는 고식채 입니다. 저희 아파트 옆에는 명한환경이라는 건축 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로 인한 석면, 비산 먼지, 소음 피해를 2년 6개월 동안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피부병과 폐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 없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수 없이 구청을 방문 하였습니다.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감사 결과 내용은 담당부서의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정리 하는 것 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 했으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구청에게답변을 대신 하라는 답변이 써 있었으며 구청으로부터 그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 우리는 2년 6개월 동안 구청에서 아파트 1,000명의 목소리가 적어서인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의 답변은 조치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하여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무슨 조치를 하였으며 무슨 내용으로 명한 환경에 조치를 요청 하였는지 궁금 합니다. 저는 구청 공무원이 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법령의 유권해석을 상황에 따른 해석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 보다는 업자 편에서 일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집니다..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담당부서의 답변만을 듣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주민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지 알아 보아보는 것이 감사 담당자의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만약 오신다면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환경청에서 받은 답변 내용 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건축폐기물처리업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명한환경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조사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서울시 은평구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토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비산먼지 측정위치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발생원의 부지경계선 등에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측정지점 및 결과 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2년 6개월 동안 무슨 조치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 하십시요. 동여상을 보내려 하였으나 용량이 커서 보내질 못햇습니다. 보낼수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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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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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6068 | 답변일시 | 2012-04-09 13:43:50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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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고○○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12. 3. 27자로 우리구「은평구에 바란다」 에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상기 민원에 대한 답변사항은 기 회신한 우리구 감사담당관-906(2012.01.26) 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한종합환경”에 대한 청소행정과 및 맑은도시과 직원의 업무 관련 관계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 청소행정과에서는 임시보관장소 내 석면가루 배출 여부, 건설폐기물 파쇄 작업여부, 작업시 소음 및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작업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 맑은도시과에서는 매월 1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및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보건환경 연구원에서 2012. 2. 8 ~ 2. 13까지(6일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2060(2012. 02. 15)호 관련], 해당 장소는 서울시 및 국가의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습니다.
3. 아울러 고○○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으로는 파쇄작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 외 1명이 수색 자이 아파트 옥상에서도 직접 확인한 결과, 당일 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 파쇄작업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4. 참고로 해당 업체에서는 우리 구의 요청에 따라 살수작업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여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비산먼지 발 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업체의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끝으로, 명한종합환경으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등의 불편사항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구 해당부서에서는 민원처리시에 앞으로도 더욱 그 과정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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