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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이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인근주민 패해민원 요청 효성해링턴 102동 1103호
| 접수번호 | 85810 | 등록일시 | 2025-11-12 16: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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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은평자이더스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9-100외 12필지<br/><br/>1.발파시 진동으로 어지러움증, 불안감을 호소하는등 건강이 악화됨.<br/> - 식욕 저하, 불면등 발생됨.<br/>2.소음이 심해로 고등학교 자녀 학생들 온라인 교육 학습 방해됨.<br/>3.분진 피해로 실내로 미세먼지 유입됨.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 많이 발생됨.<br/>4.진동 균열로 방화문틀 및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 틀이 틀어지거나 아구가 않맞음.<br/>5.조망권 침해로 경관 가치 하락됨.<br/>6.사생활 침해로 창문을 못 열어둠.<br/>7.공기 청정기 가동비, 에어컨 가동 전기료 많이 발생됨.<br/>8.일조권 부족으로 햇빛이 부족해서 식물이 고사되고 있음.<br/>9. 아파트 앞 대형 주상복합 신축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일상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발파 진동과 소음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분진과 습기로 인해 실내 한경은 오염되였습니다. 조망원, 일조권 침해로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사생활 침해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전기요금 상승, 통행불편, 악취등 생활 전반에 걸친 피해는 맹백한 손해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br/><br/>▶이런 악덕기업의 “은평자이더스타”의 준공검사에 승인 불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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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여부 | 답변원함 | ||
답변
|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담당자 | 이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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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51-7632 | 답변일시 | 2025-11-14 16:28:28 |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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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신사동 19-100 신사동 주상복합 시설 신축(시공사 지에스건설(주)) 현장의 공사초기 토목공사(발파공사 포함)시 발생되었던 환경피해(소음•진동 및 분진)와 관련한 민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상기 공사장은 골조공사가 종료되고 내부마감 공사중으로 지금은 별다른 환경피해 사항은 없으나 공사책임자에게 공사 종료시까지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피해의 보상관련 업무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에서 조정 및 상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청 기후환경과 이문철 주무관(☎ 02-351-7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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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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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51-7557 | 답변일시 | 2025-11-18 10:26:05 |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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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제기하신 "신사동 19-100 번지 은평자이더스타 공사 관련 인근주민 피해로 인한 사용승인 불허 요청"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하신 내용 중에 사용승인은 해당 건축물이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용승인 불허”는 법적 근거상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한 생활불편이나 피해 사항은 준공검사 불허의 직접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아울러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은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나, 우리 구에 접수된 민원임을 감안하여 원만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은평구청 건축과(담당 서윤석 ☎351-755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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