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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자이더스타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인근주민 피해민원 접수 효성해링턴103동1201호
| 접수번호 | 85737 | 등록일시 | 2025-11-03 10: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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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 “은평자이더스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19-100외 12필지 1.발파진동으로 바닥진동, 소음등이 컸음. 2.이른 아침,주말등 공사소음으로 휴식이 힘듬. 평소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 없음. 3.분진 피해로 바로 앞이 현장이라 분진등으로 창문을 열 수 없음 → 환기 어러움. 4.진동 균열 피해로 발파, 진동으로 안방욕실 타일 금이감. 5.조망원 피해로 거실 창으로 보이는 조망이 건물로 80%이상 막힘. 6.공사로 높은층으로 오라오면 인부들이 보임. 블라인드로 가려야 했음. 7.높은 건물이 앞을 막아 전보다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음. 8.103동 1호라인 특정상 바로 앞이 공사현장이라 소음,분진 등으로 공사내내 창문을 열기힘듥고 환기를 하기 어려웠음. 진동등의 영향으로 안방 욕실 타일 금이 갔고 건물이 올라갈수록 인부들로 함께 위에서 작업했고 그로 인해 사행활 침해로 블라인드를 내리고 지낼 수밖에 없었음. 높은 건물로 시원하게 보이던 조망이 80% 이상 가려졌고 일조권도 침해당함. ▶이런 나쁜기업의 “은평자이더스타”의 준공검사에 승인 불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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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여부 | 답변원함 | ||
답변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서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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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51-7557 | 답변일시 | 2025-11-07 08:42:16 |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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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제기하신 "신사동 19-100 번지 은평자이더스타 공사 관련 인근주민 피해로 인한 사용승인 불허 요청"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하신 내용 중에 사용승인은 해당 건축물이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용승인 불허”는 법적 근거상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말씀하신 공사 진행 중에 발생한 생활불편이나 피해 사항은 준공검사 불허의 직접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아울러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은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나, 우리 구에 접수된 민원임을 감안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안내드리며 이 점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은평구청 건축과(담당 서윤석 ☎351-755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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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 담당자 | 이문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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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51-7632 | 답변일시 | 2025-11-03 18:12:05 |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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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은 신사동 19-100 신사동 주상복합 시설 신축(시공사 지에스건설(주)) 현장의 공사초기 토목공사(발파공사 포함)시 발생되었던 환경피해(소음•진동 및 분진)와 관련한 민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상기 공사장은 골조공사가 종료되고 내부마감 공사중으로 지금은 별다른 환경피해 사항은 없으나 공사책임자에게 공사 종료시까지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피해의 보상관련 업무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에서 조정 및 상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청 기후환경과 이문철 주무관(☎ 02-351-7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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