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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갈현동 지구단위개발계획 해지 요청
접수번호 | 84177 | 등록일시 | 2025-05-13 12: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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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60대 중반이 되도록 살아온 서울 토박이로서 은평구 갈현동 460-2번지 소재에 지은 지 50년이 다 되어가는 낡고 오래된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1년 10월 27일 당시 오세훈 시장에 의해 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에 의해 노후된 상가 및 주택의 안정성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하고자 민원을 올립니다. 오시장은 서울시 지구단위개발계획이라는 주민들의 현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오로지 이상적인 생각과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그 실효성과 효율성은 무시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개발계획은 수립과정부터 해당주민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가 무시된 상태로 진행되어 수립되었으며 개인의 재산권과 결정권은 전혀 무시된 채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동개발에 의한 획일적 개발정책으로서 최소한 2~3가구 많게는 몇 십가구가 함께 공동개발해야만 재건축이던 재개발이던 가능한 정책입니다. 서울의 단독주택들은 집집마다 그 크기와 모양, 위치 그리고 건축년도가 다르고 건물주들의 생각과 이해관계도 다 다른데 이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건물주들이 합심 동의해서 이웃한 건물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건물을 지으라는 것이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주 요지로서 이러한 발상은 정말 서울시 살림을 책임지는 엘리트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왔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처럼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개인재산권이나 국토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차원적 개발계획이 현실화되리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런 정책이 오히려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된 건물들의 재건축을 불가능하게 하여 은평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막아 더욱 노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개발정책이 제정된 이후 10여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 계획대로 제대로 공동개발된 성과물은 거의 전무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저와 이웃한 10여가구들의 (갈현동 460-1~12호)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지구단위개발계획 중에서 연서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10여가구가 모두 동의해서 10여가구를 모두 헐고 하나의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도록 개발정책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개발정책이 실현되려면 정부나 아니면 대형건설사에서 해당토지들을 일괄적으로 사들여 개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이를 지역주민들 보고 알아서 하라니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정책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인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상소설에나 나올법한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문제는 지은 지 50년이 다되어 붕괴위험도가 높아진 건물의 재건축조차도 개발계획의 실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허가가 나지 않기에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비가 새고 천장누수가 발생하고 상하수관이 깨지고 지붕의 기와가 무너져 내리고 벽 콘크리트가 삭아서 부서지고 있어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는데도 새로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어 만에 하나 붕괴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정부행정기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이러한 위험을 견뎌내고자 매년 임시방편의 보수공사로 덧대기 수리와 밑 바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수리비용으로 붕괴의 위험성과 금전적 손실로 피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는 같은 특별계획구역 내에 소재한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주는 거금을 들여 신축한 건물을 다시 허물고 공동개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만에 하나 이를 공동개발한다 하여도 각 건물의 도로변 위치나 면적에 따라 그 가치가 상이하여 빌딩을 올린 다음 이를 어떻게 분쟁 없이 분배하느냐도 해답이 없는 문제와 같고 오히려 이웃주민간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지구단위개발계획의 재검토를 정책수립 이후부터 줄곧 시청과 은평구청에 요구하여 왔지만 일관된 답은 시청은 구청에서 재검토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은평구청은 서울시에서 수립한 정책이기에 결정권이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물론 책임 있는 답변을 줄 수 없는 일선관청 주무공무원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은평구 주민의 직접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는 은평구청의 김미경 구청장님께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 구청장들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지구단위개발계획의 해지를 시청에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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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공간계획과 | 담당자 | 우인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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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7412 | 답변일시 | 2025-05-20 09:06:53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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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2011.10.27. “연서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갈현동 460-8 일대 “뷰웨딩홀부지일대 특별계획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특별계획구역은 최근 장기 미추진된 특별계획구역을 정비하는 서울시 정책에 따라 2025.05.01.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으며(서울시고시 제2025-249호), ○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경우 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신청이 없으면 실효되며, 실효된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별건축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간계획과(담당자 우인애 ☏02-351-7412)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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