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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수색초등학교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접수번호 | 82540 | 등록일시 | 2024-07-29 14:5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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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DMC 아트포레자이에 거주하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가까운 수색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요 몇개월간 매번 통학하면서 느낀점에 대해 몇가지 안전이 우려되어 민원을 드립니다. 1. 수색초등학교 통학로 보행안전 취약 첨부된 사진과 같이 아트포레자이에서 수색초로 갈때는 해당 경로를 통해 갈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차량에 의한 안전난간대가 없어 요즘같은 급발진이나 운전미숙으로 인도로 차량이 돌진하는 경우 막아줄 방도가 없습니다. 보행 안전을 위해 근무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긴하지만 단순이 아이들의 통학동선만 관리할뿐 보행안전을 위한 차량의 인도돌진을 막는 시설이 미비합니다. 가뜩이나 새벽이나 오토바이나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면 우리 아이들의 통학안전이 과연 지켜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해당 도로에 관련해서는 수색0구역 조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역 조합은 담당구역 내 안전난간대를 모두 설치했는데 왜 해당 구역쪽은 해당시설을 미비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결국 피해는 아이들과 그 학부모가 되겠지만.. 조기에 이를 확인해서 통학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2. 수색초등학교 앞 금연거리 지정 수색초 앞에 보행로는 현재 은평터널로 공사를 하면서 막혔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나다니는 도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도 흡연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통학하는 거리에서는 흡연은 자제했으면 하는데 여전히 무심코 담배를 입에 물고 학교 앞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담배연기에 인상을 찡그리는 아이들 코를 막는 아이들, 냄새를 따라가다 버티지 못해 앞으로 뛰어서 앞서가는 아이들 어느하나 통학안전에 있어 건강하지 못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해당 보행로 구간을 전면 구청차원에서 건강한 금연거리로 지정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안전하고 웃을 수 있고 행복한 통학을 위해 은평구청에서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중순 초등학교 개학전 통학안전이 확보될수 있도록 빠른 답변 및 향후 조치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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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담당자 | 나환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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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7483 | 답변일시 | 2024-08-03 04:05:17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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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우리 구에 접수된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요청하신 수색초 앞 보행안전펜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색초가 위치한 수색6 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 조합 측에서 안전펜스 구매계약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설치 완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8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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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 담당자 | 김성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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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293 | 답변일시 | 2024-08-01 17:37:19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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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82540)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색초등학교 앞 금연거리 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이들이 통학하는 거리에서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흡연행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데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연구역 지정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발의 등을 통하여 지정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학교 앞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통학로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 많다는 귀하의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특정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법 집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2-351-8293, 김성숙)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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