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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사실상 철거 멸실?>
접수번호 | 82508 | 등록일시 | 2024-07-23 15:4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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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 된 경우에 토지분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택분으로 과세합니다. 사실상 철거. 멸실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누가 확인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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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재산세과 | 담당자 | 이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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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6665 | 답변일시 | 2024-07-30 12:37:54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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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우리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2024년 7월 23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사실상 철거·멸실의 의미 및 확인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실상 철거·멸실”이란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붕괴되어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부상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철거되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 "사실상 철거·멸실일”은 갈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철거·멸실이 완료된 지번 내역과 도면을 제출받아 그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도 병행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구청 재산세과 이용주(☎ 02-351-666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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