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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주차과 불법주차 심의위원 자격을 물으니...>
접수번호 | 82497 | 등록일시 | 2024-07-19 22: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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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이런 민원내용을 심의위원에게 누출하여, 심의 위원으로 하여금 전화를 오게 함은 정보누출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나요? 심의 위원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은 없지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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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담당자 | 김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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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7801 | 답변일시 | 2024-07-29 14:01:58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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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구청 홈페이지'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824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정차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 관련 민원에 민원 정보 누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심의위원 자격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 민원 제기한 사실을 공개 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우리 부서를 내방하여 담당팀장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전체 안건을 다르고 있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렸으나 이보다는 심의위원이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말씀드린 것일 뿐 귀하께서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하여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민원인의 의견을 더욱 더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은평구청 주차관리과(☎ 02-351-7801, 주차관리팀장 김영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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