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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못 찾겠습니다. 회의록 작성 안해도 된다는 규정?>
접수번호 | 82495 | 등록일시 | 2024-07-19 15: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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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통장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구 조례나 규칙에 따른 회의록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기 조문에서 통장회의는 회의록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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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주민참여협치과 | 담당자 | 김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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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6306 | 답변일시 | 2024-07-29 14:51:53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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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 회의록 작성 대상 회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통장회의는 해당 조문에 따른 회의록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참여협치과(담당 김보민 ☎02-351-6306)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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