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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공고번호 2024-00132 어느 담당자가 신고받고 보호소로 보내신건가요
접수번호 | 82383 | 등록일시 | 2024-07-05 0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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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혹시 담당자가 바뀌었나요? 지난번 문의드렸을때와 통화했을때는 농림부고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해하셨었는데.. 공고번호2024-00132번 고양이는 농림부고시에 따르면 스스로 살아갈수 있는 고양이로 보여지고 구조즉시 제자리에 방사하는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신고자리는 10년째 구청티앤알을 진행하고 있고 주위에 길고양이 밥자리가 많은 위치입니다. 농림부 고시대로 제자리에 방사하면 알아서 잘 살아갈수 있는 개체인데 보호소에 입소되어서 입양가지 못하면 안락사처리 되어버립니다. 구조된 그자리에 다시 방사해주시길 바랍니다. 10년 가까이 티앤알 담당 주무관님들과 연락해보니 담당자가 바뀌면 업무 내용 파악이 힘들거라는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당했거나 손쓸수 없는 상태의 고양이가 아니라면 보호소 입소가 아닌 제자리 방사를 해야합니다. 위 내용을 인지해주시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고자에게 제대로 내용을 알려주시고 제자리 방사를 해주세요. 이미 보호소에 입소한 132번 고양이를 빠른 시간안에 제자리에 방사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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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담당자 | 김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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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6844 | 답변일시 | 2024-07-11 09:10:40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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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구조된 새끼고양이를 즉시 방사하지 않고 동물구조관리협회(이하 보호소)에 보낸 것에 대한 불편 신고로 이해됩니다. ○ 길고양이는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개체로, 「동물보호법」제34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유실, 유기동물로서의 구조, 보호조치 제외대상입니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고시 제2021-89호) 제3조제1호에 따라 길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개체는 예외적으로 구조, 보호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번 구조요청 건은 한쪽 눈을 실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끼고양이 구조건으로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보호소에 들어간 경우로 방사가 어려운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보호소에서는 입양공고 기간 중 최대한 입양처를 알아보는 등 길고양이의 입양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외에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 가족정책과 김정동(☎351-68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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