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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조합장의 유고시 상근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접수번호 | 81865 | 등록일시 | 2024-04-24 22:4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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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조합 정관 제 16조 7항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의결된 다득표순 으로 그 직무를 대행" 조합 청산시까지 대행을 하게 되나요? 상근이사가 직무 대행시 조합설립 변경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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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담당자 | 박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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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7464 | 답변일시 | 2024-05-01 17:19:43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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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갈현제1구역 조합장 사임으로 인한 상근이사 직무대행 시 대행 기간 및 조합설립변경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갈현제1구역 조합상 사임으로 인하여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정관」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제7항에 따라 상근이사가 직무대행을 하며, 조합장 임기 만료 시 또는 임기 만료 전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하여 조합장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조합장 사임에 따라 조합임원이 변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라 조합설립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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