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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의원님들에게 1인당 6,900만원의 혈세 하사금을...?!>
접수번호 | 81821 | 등록일시 | 2024-04-18 09: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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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구청장님은 은평구의회 의원들에게 24년 예산심의에서 1인당 6,900만원의 증액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두 의원 은 1억. 몇분은 이하... 이는 구청장의 선물인가요? 아무근거도 없이, 청탁에 의한 증액으로 보이는 예산입니다. 증액의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보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기사 밀실에서 소곤소곤 고의로 그 내용을 남기지 않았겠지요. 혈세를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나요? 술값도 증액해 주고, 밥값도 증액 주고... 여러 업자들 사업비 예산도 증액해 주고, 말 한마디로? 아무 근거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올려 주면, 리베이트 받는 것은 아닌가? 구민들은 10원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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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담당자 | 조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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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8382 | 답변일시 | 2024-04-25 16:19:17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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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기답변 드린 「구청장에게바란다(No.81618)」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02-351-8372)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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