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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대림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접수번호 | 81789 | 등록일시 | 2024-04-12 21:2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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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마트보다는 시장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림시장을 자주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대림시장에 천장이 설치되면서 다니기가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대림시장 너무 잘해놨다고 하고요.온누리 상품권도 사용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대림시장 건너편 대림신발부터 그 속안쪽 순대국집 있는 그쪽 길목(은평예술학교 가기 전까지)은 온누리 상품권 적용이 안되더군요? 생선가게도 있고 자주가는 순댓국집도 있는데 대체 그쪽은 왜 대림시장으로 안쳐주는지 의문입니다. 건널목이 있다해도 그쪽도 사람이 많고 복작복작한데 왜 온누리 사용이 안되는지 의문입니다 시장 같이가는 아주머니들도 그쪽 길목은 왜 안되는지 의문이고 궁시렁댑니다 은평구에서 유명한 시장이니만큼 시장 상권을 늘려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을 시장으로 쳐주세요 생선도 자주사고 야채도 자주사게 되는데 왜 그쪽만 안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뚜껑지붕 설치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으로 쳐주고 온누리 상품권을 쓰게 해주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지역경제 늘린다 하시면 사용처나 좀 확대하고 늘려서 쓰게해주세요 제로페이만 되니 너무 불편합니다 온누리가 좋은데. 시장으로 쳐주는거 어려운 일도 아니니 맞은편 길목도 시장으로 해서 온누리 쓰게해주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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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 김나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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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6839 | 답변일시 | 2024-04-16 13:52:36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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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대림골목시장 구역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온누리상품권은 시장 인정구역 내에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에서 사용가능하며 사용처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 인정구역의 확대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 시장 인정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인회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 위와 관련한 사항은 대림골목시장 상인회와 먼저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된 문의는 대림골목시장 상인회(☎02-6053-354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일자리경제과(김나윤, ☎02-351-683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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