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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성급한 아동 분리조치는 또 다른 아동학대입니다.
접수번호 | 81765 | 등록일시 | 2024-04-08 19:0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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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일주일 전쯤 제가 아끼는 동생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지정되어 사랑하는 딸과 분리조치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의 몸에 든 멍을 보고 부모를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평구청 아동학대 조사기관에서는 부모의 면담도 없이 72시간 아동과 부모를 긴급 분리를 시행했습니다. 아이 몸에 든 멍은 평소 아이가 부주의하여 생긴 것입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100m 접근 금지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도리어 부모와 아이를 강제로 갈라놓고 만 것입니다. 법의 악용을 막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분리하는게 말이 됩니까? 선량한 피해가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부모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딸과 속히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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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담당자 | 김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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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6206 | 답변일시 | 2024-04-09 11:19:25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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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아동학대 조사 중 분리조치 사항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구는 「아동복지법」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에 다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선 강화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에 따라 사법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긴급한 상황에서의 피해아동 등에 대하여 현장출동 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2024년 아동학대 대응업무 매뉴얼」및 '20.11.13 경찰청,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강화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입증이 다소 어렵더라도 피해아동 보호 필요성을 적극 판단하여 응급조치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은평구는 관련 법 및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학대판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그 밖에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은평구 가족정책과(☎02-351-620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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