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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이미경 의원 상해보상 심의위원회 회의는 아직도?>
접수번호 | 81710 | 등록일시 | 2024-03-29 11:2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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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아직도 산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가요? 이미경 의원의 보상금은 어디에서 지급이 되나요? 구의회 예산에서 나가나요? 의원의 상해보상 심의위에서 의원이 참여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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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김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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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51-6273 | 답변일시 | 2024-04-08 09:10:21 |
중간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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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는 은평구의회 의원의 공무상 상해로 인한 보상금 청구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원 상해 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2024년 3월 27일 개최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심의회 위원은 부구청장, 구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 중 관련 국장, 담당관·과장 중 1명, 의무직 공무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였고, 보상금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고, 구의회 예산에 편성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은평구청 기획예산과(☎351-6273)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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