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민원 목록보기
민원내용
<갈현 1구역 24년 자금차입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접수번호 | 81709 | 등록일시 | 2024-03-29 11:17:18 |
---|---|---|---|
민원내용 | 도정법 시행령 제 22조 4항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시행령에서 구청장은 시장 군수가 아니라 승인권이 없는가요? 갈현 1구역 조합에서 24년 자금차입 승인신청이 접수가 되었나요? |
||
첨부파일 | |||
답변여부 | 답변원함 |
답변
담당부서 |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담당자 | 박기호 |
---|---|---|---|
전화번호 | 02-351-7464 | 답변일시 | 2024-04-08 18:12:25 |
중간회신 |
|
||
답변내용 |
○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갈현제1구역 자금 차입 시 구청 승인 여부 및 2024년도 자금 차입 신고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1조의2(자금차입의 신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2024년 갈현제1구역 자금차입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