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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서식(2019)
작성자 : 정진희 작성일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산후조리업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산후조리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서식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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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