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결핵검진등 의무이행 점검 실시 안내 | |
| 담당부서 | 예방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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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51-8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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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의무기관의 결핵검진등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오니 관련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 : 2025.10.1.(수)~11.26.(수) 나. 대상 : 결핵검진등 검진의무기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다. 방법 : 자체점검 실시 후 붙임파일 QR코드 통한 결과 제출 라. 내용 : 전년도(2024년) 기관내 모든 종사자의 결핵·잠복결핵 검진 완료여부 마. 문의 : 은평구보건소 감염병관리실 (02-351-8212,8199,8830,8274) ※ FAQ 변경사항 :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관련 지침 변경사항 참조. *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장의 "자발적협조" 하에 기관 자체점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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