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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등 의무이행 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 유영란 작성일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전화번호 02-351-8212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의무기관의 결핵검진등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오니 관련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 : 2025.10.1.(수)~11.26.(수)
나. 대상 : 결핵검진등 검진의무기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다. 방법 : 자체점검 실시 후 붙임파일 QR코드 통한 결과 제출
라. 내용 : 전년도(2024년) 기관내 모든 종사자의 결핵·잠복결핵 검진 완료여부
마. 문의 : 은평구보건소 감염병관리실 (02-351-8212,8199,8830,8274)

※ FAQ 변경사항 :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관련 지침 변경사항 참조.

* 결핵검진 의무 대상 기관장의 "자발적협조" 하에 기관 자체점검 입니다*
결핵검진등 의무이행 점검 실시 안내 게시물 QR코드 url : https://www.ep.go.kr/health/selectBbsNttView.do?key=1667&bbsNo=88&nttNo=30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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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