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모든 20~49세 은평구 거주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무관)
주의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주의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의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주의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주의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필수 가임력 검사 의료비 지원
구분 | 필수 검사항목 | 지원 금액 |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자궁, 난소 등)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 최대 5만원 |
주의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필수검사 항목 포함한 기타 관련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주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별도 사업으로 이미 검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은평구 보건소 3층 모자건강센터
- 온라인 e-보건소(www.e-health.go.kr) → 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절차
-
신청
- (온라인) e-보건소
- (방문) 관할 보건소
주의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격 확인 및 의뢰서 발급
경고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지참
주의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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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검진의뢰서 제시 후 검진 실시
경고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주의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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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검사비 청구
경고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주의수검자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경고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주의보건소
주의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반드시 의뢰서 발급 후 방문(소급불가)
주의사업참여의료기관 확인방법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절차의 ‘의료기관 확인하기’ 클릭
주의검진 전 의료기관 예약 및 검사 주의사항 등 확인 후 방문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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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내국인 |
주의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주의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주의혼인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하여 제출 다운로드 |
외국인 |
주의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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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주의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주의‘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위 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써, 다른 지원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사실혼 보증이 불가하며, 법적 효력이 없음
- 가족건강팀 모자건강센터(3층) 02-351-8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