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모든 20~49세 은평구 거주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무관)

주의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주의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의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주의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주의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필수 가임력 검사 의료비 지원

지원 내용 - 구분, 필수 검사항목, 지원 금액 으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구분 필수 검사항목 지원 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자궁, 난소 등)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등) 최대 5만원

주의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필수검사 항목 포함한 기타 관련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부담)

주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별도 사업으로 이미 검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은평구 보건소 3층 모자건강센터
  • 온라인 e-보건소(www.e-health.go.kr) → 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절차

  1. 신청
    • (온라인) e-보건소
    • (방문) 관할 보건소

    주의검사 희망자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격 확인 및 의뢰서 발급

    경고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지참

    주의보건소

  3. 검진 및 결과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검진의뢰서 제시 후 검진 실시

    경고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주의검진자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검사비 청구

    경고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주의수검자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경고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주의보건소

주의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반드시 의뢰서 발급 후 방문(소급불가)

주의사업참여의료기관 확인방법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 의료비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절차의 ‘의료기관 확인하기’ 클릭

주의검진 전 의료기관 예약 및 검사 주의사항 등 확인 후 방문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 내용 으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구분 내용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다운로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다운로드

    경고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주의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주의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주의혼인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하여 제출 다운로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다운로드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다운로드

    경고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생략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주의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다운로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반드시 포함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주의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주의‘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위 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써, 다른 지원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사실혼 보증이 불가하며, 법적 효력이 없음

문의처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9

주의 최종수정일2024.11.22